상속포기 절차 알아보기
오늘은 상속포기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니
이것저것 정리하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너무 많더라구요.
그중 하나가 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하는 것인데요.
보통은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만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아직 주변에서는 보지 못했지만
티비나 영화를 보다 보면
부모님의 빚을 대신 갚아라고
자식들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티비에서 본 것처럼
재산보다 빚이 많아 빚을 상환하기 어렵다면
상속 포기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지금부터 상속포기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 신청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이 인정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을까 하는데요.
보통 상속을 포기하면
모든 게 깔끔하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에게 채무와 재산이 넘어가고,
2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하면
3순위, 또 4순위로 순서대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녀, 손자녀, 형제, 고모, 이모는 물론
미성년자나 태아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상속포기 신청을 해서 절차를 거쳐야만
완전히 끝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고 하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 신청을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갚는 책임을 지는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또한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정확히 기재해
법원에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모두 신경 쓸게
한두 가지가 아닐듯하네요.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상속포기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