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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계산기 이용해보기

be trash 2018. 5. 24. 00:25

오늘은 근로소득세 계산기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데요.


급여를 받을 때에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4대보험을

공제한 나머지가 들어오는데요.



연봉이나 급여에 변동이 생기면

소득세를 신경 써야 한답니다.

소득세를 많이 내서 환급을 많이 받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신의 소득에 맞는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아

13월의 폭탄을 맞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본인이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부분이 없다면

원친징수비율을 120% 선택하시면

징수되는 금액이 줄어들거나

약간의 환급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부터 근로소득세 계산기 이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

조회/발급을 클릭해주세요.


- 기타 조회의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클릭해주세요.


- 월급여액과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를

입력해주세요.


- 월급여 270만원, 공제대상 가족수 1명일 경우

원천징수비율을 120% 선택 시

근로소득세 70,500원, 지방소득세 7,050원입니다.


당장은 실수령액이 큰 게 좋을 수 있지만

어차피 받으면 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크며,

세금 낼 것을 대비해서

따로 돈을 모아두는 분은 거의 없기 때문에

여유 있게 공제를 해두는 것이

나중을 위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회원가입을 하거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억해두셨다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과 내일만 보내면

이틀의 휴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파이팅 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근로소득세 계산기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