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2018년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아니면 오늘도 휴일이신가요?
저는 아쉽게도 출근을 하였답니다. ^ ^
내일이라고 쉬면
절에라도 가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불가능할듯해서
조금은 아쉽네요.
요즘 아동수당에 관한 뉴스나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드디어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만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참고하셔서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대상은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입니다.
선정기준은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연령은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72개월간 지원된다고 합니다.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은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인 수준이
2인 이상 전체가 중 소득하위 90%까지 대상이므로
월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 1명이 있는 3인 이하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기준이 1170만원,
아동 2명이 있는 4인 가구는 월 1436만원이지만
소득과 재산을 더한 뒤 각종 공제를 빼는 등
계산 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정액은 신청을 해봐야 알 수 있으므로
일단 자녀가 있는 분들은
수당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은 대상아동 당
월 1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동수당 수급자의 소득이 탈락자보다
높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 수급가구의 0.06%는
5만원만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육료ㆍ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6월 20일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스마트폰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지급대상에 대해 말들이 많지만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신청한달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9월 말까지는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2018년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