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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오냥이모저모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서류 알아보기 본문

카테고리 없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서류 알아보기

be trash 2018. 6. 2. 00:37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초여름 날씨에

피서객을 잡기 위해

해운대, 송정, 송도 해수욕장이

어제 조기 개장을 했는데요.


요 몇 년간 계속 6월 1일이 되면

해수욕장을 개장하는 거 같습니다.

그만큼 날씨가 빨리 더워지고 있다는 거겠죠?


친구나 애인 또는 가족과 함께

해수욕장 나들이를 가보는 건 어떨까 하네요.



저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를 본 케이스랍니다.


처음 퇴직연금을 가입할 때도

주거래은행에서 의무라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의무가 아니었더라구요.


그리고 처음에는 중간 정산이 가능한 사유가

2~3개 정도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무주택 근로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었다면서

중간 정산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ㅠㅠ

어쩔 수 없이 임의 퇴사를 했답니다.


여러모로 기분이 좋지 않더라구요.

불편하게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했고,

취득신고를 다시 해야 했으며,

연말정산 때도 귀찮았구요.


먼 미래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손해를 보기도 하더라구요.


퇴직연금의 취지는 좋기는 한데

그 취지를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은

몇 되지 않을듯합니다.


퇴직을 하면 퇴직연금으로 돈을 받아도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7월 26일 이후부터는

이전처럼 근로자가 원할 때 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퇴직금 정산이 되던데

금지가 되었답니다.


한마디로 특정한 사유 없이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 불가능해졌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특정한 사유가 있다면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퇴직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할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거주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단, 한 회사 재직 중 1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③ 근로자 및 근로자의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할 경우


④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 날로 역산해 5년 이내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


⑤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 날로 역산해 5년 이내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을 경우


⑥ 회사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 


⑦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해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했을 경우


이렇게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정산 서류는

근로자로부터 중간정산 신청서는 물론

그에 따른 입증서류를 받아야 하며,

이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중간정산 신청을 했다면

무주택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주택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중간정산 신청을 할 경우에는

부양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질병 및 요양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

참고하시면 좋을듯하구요.

아시겠지만 퇴직금 중간 정산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게 근로자에게 좋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