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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오냥이모저모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알아보기 본문

카테고리 없음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알아보기

be trash 2018. 5. 24. 22:23

오늘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실업급여 수급자가

역대 최대라는 기사를

매월 보게 되는 거 같습니다.


극심한 경기 침체로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어

한동안 실업급여 수급자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비책이나 해결책이 마땅히 없어 보여

걱정이네요. ㅠㅠ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 분들은

월급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는데요.

이는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원해줌으로써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인데요.




지금부터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눠져 있는데요.


취업촉진수당에 해당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은

일단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해야만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조기재취업수당인데요.


자격요건은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아 있고,

사업 또는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에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적이 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시점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구방법은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기간 동안은

취업활동에 전념해야 하며,

실업급여 외의 임금을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되므로

아르바이트, 일용적, 정규직으로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급된 실업급여 금액의 2배를 지불해야 하므로,

구직기간 중 취업이 되었다면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반드시 취업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확인 가능하며,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