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오냥이모저모
저소득층 기준 알아보기 본문
오늘은 저소득층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OECD 국가 중에 낮은 편이라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나름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다양한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서
자신에게 맞는 복지혜택을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저소득층은 소득이 낮은 계층을 말하는데요.
생각보다 저소득 취약계층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조금씩 눈에
들어오는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마음이 좋지 않더라구요.
그리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구요. ㅠㅠ
지금부터 저소득층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은 소득인정금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고,
복지 혜택에 따라 소득수준과 자격요건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저소득계층에서 지원받는 제도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다고 합니다.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은 물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만 된다고 합니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까지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복지혜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살아간다는 게
참으로 어렵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 ^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저소득층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