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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미납 및 할인 방법 알아보기 본문
오늘은 자동차세 미납 및 할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납부하게 되는데요.
납부기간은 6월과 12월에 있답니다.
저는 1월에 1년 치를 선납했답니다.
1월에 연납신청을 할 경우
10%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답니다. ^ ^
자동차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 연세액을 미리 내는 것인데요.
1년 치를 미리 내기 때문에
절세효과를 볼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1월은 지났고 벌써 5월이죠?
1월이 지났으므로 10% 할인을 받을 수는 없지만
6월에 신청을 해도
5%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납신청은 구청세무과로 전화를 걸어 신청하거나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동차세 미납 및 할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3진 아웃이 있듯이
자동차세를 미납할 경우에도
3진 아웃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하거나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신호ㆍ속도위반 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입니다.
4월 20일 현재 자동차세 체납차량이
249만대 이상이며,
체납액도 6천277억원 규모라고 합니다.
또한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 체납액도
2016년 결산 기준 2천425원 규모로,
부과액 중 40.8%가 체납 상태라고 합니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액을 내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의 경우에는
압류 및 소유자(점유자) 인도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차량은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을 통해서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만약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재산을 압류해
공매처분한다고 하니 체납액이 있다면
깔끔하게 납부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혹시 자동차세가 미납 또는 체납상태라면
온라인 또는 모바일 위택스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기본적인 의무는
지키면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자동차세 미납 및 할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