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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오냥이모저모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알아보기 본문

카테고리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알아보기

be trash 2018. 5. 23. 03:51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입사 후

처음으로 쉬어본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덕분에 절에 들러 기도도 드릴 수 있어

기분 좋은 휴일을 보냈네요. ^ ^



소득이 없거나 작아서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는지

체크하셔서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 지부터

확인을 해 봐야겠죠?




지금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을 말하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원액은 소득이나 장애 정도 등에

따라 달라 진다고 합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때

지원대상자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선정기준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30% 이하이며,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1인 가구 : 501,632원,

2인 가구 : 854,129원,

3인 가구 : 1,104,945원,

4인 가구 : 1,355,761원,

5인 가구 : 1,606,576원입니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입니다.


참고로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 단, 다음 두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받는다고 합니다.


① 수급(권)자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ㆍ2ㆍ3급 등록장애인을

1인 시앙 포함한 가구


② 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 및 그가구권)가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1인 이상 포함한 가구


생계급여 지원내용은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