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오냥이모저모
간이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알아보기 본문
오늘은 간이사업자 폐업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 일이 많이 없다 보니
근로자의 날 이후로 석가탄신일도
회사생활하면서 처음 쉬어 보네요. ^ ^;;
토요일부터 연달아 쉬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오늘 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네요.
평일 석가탄신일에 절에 가는 건
처음인거 같거든요.
2018년 되면서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거 같아
기도 좀 하고 와야겠어요. ㅎㅎ
사업은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해보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폐업이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구요.
휴업 또는 폐업 시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데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불이익이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신경 쓰셔서 폐업신고를 마치시는 게 좋겠죠?
늘 느끼는 거지만
사업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거 같아요. ㅠㅠ
지금부터 간이사업자 폐업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뒤
신청/제출을 클릭해주세요.
- 신청업무의 휴폐업신고를 클릭한 뒤
로그인을 해주세요.
- 휴폐업신고 화면이 나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신청내용을 선택한 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폐업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개시일 ~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폐업일이 속한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폐업신고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을 챙기셔서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간이사업자 폐업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