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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오냥이모저모

간이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알아보기 본문

카테고리 없음

간이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알아보기

be trash 2018. 5. 22. 00:07

오늘은 간이사업자 폐업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 일이 많이 없다 보니

근로자의 날 이후로 석가탄신일도

회사생활하면서 처음 쉬어 보네요. ^ ^;;


토요일부터 연달아 쉬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오늘 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네요.


평일 석가탄신일에 절에 가는 건

처음인거 같거든요.


2018년 되면서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거 같아

기도 좀 하고 와야겠어요. ㅎㅎ



사업은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해보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폐업이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구요.


휴업 또는 폐업 시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데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불이익이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신경 쓰셔서 폐업신고를 마치시는 게 좋겠죠?


늘 느끼는 거지만

사업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거 같아요. ㅠㅠ




지금부터 간이사업자 폐업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뒤

신청/제출을 클릭해주세요.


- 신청업무의 휴폐업신고를 클릭한 뒤

로그인을 해주세요.


- 휴폐업신고 화면이 나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신청내용을 선택한 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폐업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개시일 ~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폐업일이 속한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폐업신고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을 챙기셔서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간이사업자 폐업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