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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준 알아보기 본문
오늘은 재산세 납부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우리 집 재산세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집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이라면
1년에 재산세를 2번씩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7월과 9월에 반씩 나눠서 납부한다고 합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서
자신의 집주소로 검색해서
공시가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산세 납부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재산세는 매년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선박, 항공기,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데요.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과세표준은 토지ㆍ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합니다.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적용한 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 0.4%까지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 0.1%,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이하 0.15%,
과세표준 3억원 이하 0.25%,
과세표준 3억원 초과 0.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0.14%,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의 2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준으로 스스로 재산세 계산해 보셨나요?
저는 재산세를 계산하려고 하니
머리가 딱 아프더라구요. ㅎㅎ
그래서 저는 부동산 114사이트에서
부동산계산기를 이용한답니다.
- 재산세를 클릭해주세요.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하신
공시가격을 입력해주세요.
-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사이트를 기억해두시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액 추가 공제 혜택도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저는 아마도 내후년부터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공시가격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네요. ㅎㅎ
납부자 분들은 납부기한 넘기지 마시고,
제때 납부하셔서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재산세 납부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